로고

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
관리자 공지사항
  • 고객센터
  • 자주하는질문
  • 고객센터

    자주하는질문

    Q 지식산업센터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91회   작성일Date 22-04-03 11:32

    본문

    Q 지식산업센터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 

    A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.

    추천0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